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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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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펀드투자권유대행인, 그리고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 가능 범위
번호 2088 분류 법률상담
작성자 견중현 작성일 2022-01-13
내용
현재 증권/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써 활동중입니다.

그런 이 증권/펀드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에 대한 권유가 불가하여, ETF와 같은 것은 고객에게 추천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

1. 증권/펀드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에게 "삼성전자"주식을 사라고 권유하거나, "삼성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UH[주식형] 펀드"를 사라고 권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2. 위의 1번에서 고객에게 특정 주식/펀드를 매도매수 권유를 하는 행위가 증권/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그럼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취득하면 ETF 등과 같은 파생상품들을 고객에게 권유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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