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투자자문업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된 자산운용사(또는 투자자문사)에서 어떤 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운용(관리임대처분)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증권/펀드/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모두 갖추고, 부동산투자자문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의 자격을 갖추고 추가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갖춘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및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0~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02-2003-940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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