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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게시 일정 문의]
번호
2085
분류
기타
작성자
박승민
작성일
2022-01-07
내용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게시 일정 문의]드립니다.
협회 규정 중
[금융투자 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의 제 3-7조(이용료율의 산정 및 변경절차)
⑤ 생략 ~,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역을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의 기간동안 이 항 전단에서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고,
게시 기간에 대한 문구 해석 문의 드립니다.
예시)
변경 예정일: 2022년 2월 5일
규정에 맞게 게시해야 하는 기간이
1. 늦어도 22년 2월 4일까지는 게시 후 1개월 이상 게시
2. 늦어도 22년 1월 5일까지는 게시 후 1개월 이상 게시
[참고] 약관 상 시행일 전 일정기간 사전게시의 경우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 시행일 XX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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