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법령 해석의 권한은 정부부처(금융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부처의 소관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또는 ‘금융규제민원 포털’ 등을 이용하여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본회 담당자(2003-9122)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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