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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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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매조건부매수 한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할 경우에 대한 법률해석 문의
번호 2084 분류 기타
작성자 방성민 작성일 2022-01-06
내용
환매조건부매수 한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할 경우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1조 제 3항에 따르면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날을 정할 것. 이 경우 환매조건부매수를 한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환매조건부매도의 환매수를 하는 날은 환매조건부매수의 환매도를 하는 날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문구에서 '이전'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보다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환매도를 하는 날 이전이라는 문구가 환매도하는 날을 포함하여 그보다 앞을 얘기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예시) 환매조건부매수 개시일 1/6일 환매도일 1/7일 로 환매조건부매수를 한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 개시일 1/6일 환매수일 1/7일 로 거래가능한지 여부
(시장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익일물 거래)

- 관련 법령의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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