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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
번호
2083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최수지
작성일
2022-01-06
내용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2021/10/21)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의 인력에 관한 요건 중 3년 경력+"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해당하려면,
2021.10.21. 이전에 [(구)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도
개정시행령 이후 개설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기관전용) 운용전문인력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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