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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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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080 분류
작성자 박상철 작성일 2022-01-05
내용
문의하신 내용이 자본시장법 제23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 제242조제2항제5호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금투업규정 제7-21조제2항 참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면 일반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공모펀드도 적용됩니다. 다만,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적용 제외됩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해당 규제가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 신규로 설정?설립되는 펀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장성/비시장성 자산의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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