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에 대한 문의
번호 2080 분류 준법감시
작성자 이민희 작성일 2022-01-05
내용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과 관련하여
기존에 행정지도(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37호)가 존재하였고 이후 자본시장법의 개정(자본시장법 제 230조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42조 제2항 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 7-21조, 제 7-22조)으로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때에는 폐쇄형 펀드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비시장성 자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7-22조에서는 시행령 제260조 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시장성 자산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에서 취급하는 채무증권은 시장성 자산으로 평가되는 경우라 사료됩니다.) 규정 제 7-22조 제2항 2호와 같이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혹은 등급에 상관없이) 비시장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2. 자본시장법 시행령(제 242조 제2항 5호)에서는 적용대상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잡합투자기구'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① 공모펀드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일반투자자를 포함하는 일반사모펀드만 적용 대상인지
②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로 설정되는 펀드만 적용대상이라 명시하였는데, 개정법도 법시행 이전 설정·설립된 펀드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건지

를 문의드립니다.


- 관련 법령의 조문
자본시장법 제 230조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42조 제2항 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 7-21조, 제 7-22조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