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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079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2-01-05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입니다.
1.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은 신청하는 주권상장법인 명의(개별기준)의 신청일 전 영업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 평가금액 기준입니다.
2. 비상장주식과 같이 신청일 전일 기준 시가평가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금융투자상품 잔고 인정 가액으로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2-2003-9393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