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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상장사의 기관전용사모펀드 LP 기준 관련
번호 2079 분류 기타
작성자 한석수 작성일 2022-01-05
내용
상장사의 기관전용사모펀드 LP 기준관련하여

? 문의사항 :

1. 금융투자상품의 잔고 기준이 연결기준인지, 개별기준인지 여부?

2. 공정가치 평가한 ‘비상장법인 주식(RCPS 포함) 투자금액’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⑥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0. 21.>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6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신청) ①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출인”이라 한다)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9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2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투자 의사결정?위험관리 등을 위한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또는 인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된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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