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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관전용 사모펀드 GP의 증권운용전문인력 요건
번호
2078
분류
자격시험
작성자
최수지
작성일
2022-01-04
내용
기관전용 사모펀드 GP에 대하여 운용인력 요건이 강화되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인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증권운용전문인력" 의 요건인 "별표 2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별표 2 비고 1. 다.목의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려면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중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되는지요?
또한 위 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교육까지 이수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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