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 투자운용업무(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으로 다.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로서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5-5조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자 등에 해당하며 규정 전체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우측상단 아이콘중에 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부동산 운용업무(취득ㆍ관리ㆍ개발 등) 3년 이상의 경력이 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석사학위 취득 후 운용경력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며, 경력요건으로 등록시 리츠협회 등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003-940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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