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1부에서 답변 드립니다.
국공채형 MMF의 경우 법령상 구분이 아닌, 자산운용 및 상품 마케팅 활용을 위해 업계에서 실무상 통용되는 구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MMF를 국공채형으로 분류하는 경우 일반기업 발행 회사채 및 CP, 전단채 편입을 하지 않는다는 업계 컨센서스는 존재하나 세부적인 기준은 운용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자산운용지원1부(02-2003-9203)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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