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 MMF 의 투자대상에 관한 질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는 국공채형에 대해서 별도 정의가 있지않음
2. 국공채 MMF의 '투자설명서' 상의 투자대상이 펀드별로 상이함
예시)A MMF(국공채형) 투자대상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하 "공사채"라 합니다.), 기업어음증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다. 특별법에 따른 특수공공법인
B MMF(국공채형) 투자대상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채무증권(이하 "국공채"라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가.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지방채증권 라.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위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A펀드의 경우 '(예시)한국남부발전'이 발행한 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은 투자대상이나, B펀드의 경우는 투자대상이 아니게 됨 (한국남부발전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은 아님)
위 내용대로 동일한 종류(국공채형)임에도 MMF별로 '국공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다름에 따라 투자대상도 달라지는것에 대한 이슈사항이 없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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