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우측상단 아이콘중에 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투자자산운용사의 업무범위는 취급자산 및 사모여부에 따라 1)금융투자상품, 2)부동산, 3) 사회기반시설, 4) 해외자원개발, 5)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으로 분류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5번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의 경우라면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상 경력인정기관*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 교육[집합(12시간) 이러닝(28시간) 합계 40시간)]을 이수한 자를 말합니다. (경력과 교육 이수 전부를 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003-940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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