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이란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여기에서 말하는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9조제4항)
귀하께서 질문하신대로 규정상 투자권유나 자문이 없이 단순한 추가 매수의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아닌 전화나 방문 등을 활용한 매매의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발생 시 투자권유나 자문이 없이 단순한 추가 매수라는 입증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가능하면 단순한 추가 매수의 경우에도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2003-9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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