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은행 여수신기획부 조상훈차장입니다.
저희는 펀드판매사이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 상담 및 권유를 통해 개설된 펀드계좌에 대해서 고객이 추후 단순 추가매입 요청시,
권유가 없는 단순 추가매입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이 필요한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권유는 필요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이 있는 직원이 유선으로 담당해서 처리한다 가정하고, 실제 단순 오퍼레이팅에 대한 부분입니다)
펀드 신규시에는 권유가 발생할 수 있어 자격이 있는 직원이 하는것이 맞지만, 펀드에 대한 권유가 없는 단순 추가매입 업무라면 자격 없이도 가능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어디에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금투협 전문인력 매뉴얼 12p를 보면 '펀드의 단순 환매에 응할 경우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불필요'로 기술되어있어 환매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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