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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062
분류
작성자
허욱
작성일
2021-12-22
내용
안녕하세요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협회 영업규정 제2-30조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