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7조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우측상단 아이콘중에 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기 규정의 등록요건 중에 동일요건의 경력(규정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개 이상의 회사의 경력을 합하여 경력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연구개발 또는 산업동향 분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이에 해당하는 동일한 요건의 2개 이상의 회사라면 경력 합산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003-940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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