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규정상의 전문인력요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1. 인력에 관한 요건 마.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비고1(증권운용전문인력)의 다.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라고 되어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가 주관/시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이버 투자자산운용사 등록'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경우
위의 금투업규정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운용전문인력'에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니라면 위의 '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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