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1.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PE에서 근무한 1년 경력 이두가지로 전문인력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상 ①투자자산운용사 시험합격 + ②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 또는 금융투자회사 경력 1년 이상이면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PE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PE에서 운용 업무를 한 것이 아니어도 가능한 건가요?
[답변] 등록교육을 대체로 하는 경력의 경우 운용경력과 관계없이 금융투자회사 1년 이상의 경력이면 되나, 1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력증명서와 자격증 사본 외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투자자산운용사의 등록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록하여 업무를 하는 것이고, 서류는 경력증명서, 전문인력 등록관련 회사공문 등이 필요하며 귀하가 금융투자회사에 재직하여 해당 업무수행하려 할 경우에 소속 금융회사의 전문인력 담당자를 통해서 본회 전문인력관리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전화 02-2003-94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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