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입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일련번호 : 090106) 회답 내용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 및 그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를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국가는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말함"
해당 법령해석에 따라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경우 국가로 보고 전문투자자로 분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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