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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054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1-12-15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입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일련번호 : 090106) 회답 내용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 및 그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를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국가는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말함"

해당 법령해석에 따라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경우 국가로 보고 전문투자자로 분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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