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투자운용인력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는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2의2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상 경력인정기관*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 교육[집합(12시간) 이러닝(28시간) 합계 40시간)]을 이수한 자를 말합니다. (경력과 교육 이수 전부를 해야 합니다)
세번째 질문엔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003-940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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