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2부입니다.
말씀해주신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2’는 자문사가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자문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입니다. 즉,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 가능하다는 의미로 고유자산으로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자문업만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자문과 관련된 업무는 02-2003-9259로, IPO 청약 등과 관련된 업무는 02-2003-937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