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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문사 증권 투자
번호
2052
분류
전업사(자문사)
작성자
김기범
작성일
2021-12-09
내용
안녕하세요 투자자문사 설립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시행령[별표3]을 보면 투자자문사의 경우 2.5억 원 이상의 최저 자기자본을
충족할 경우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나
와 있습니다.
이 뜻은 투자자문사가 2.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총족할 경우 고유재산으로 공모주와 같은 증권에 기관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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