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유사한 외국의 회사 또는 기관에서 부동산운용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별도의 교육없이 경력증명서, 운용경력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의 등록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며, 위에서 언급한대로 회사의 공문, 경력증명서, 운용경력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003-940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