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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051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1-12-08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유사한 외국의 회사 또는 기관에서 부동산운용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별도의 교육없이 경력증명서, 운용경력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의 등록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며,
위에서 언급한대로 회사의 공문, 경력증명서, 운용경력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003-940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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