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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PEF] GP 및 운용인력 관련 질의드립니다.
번호 2049 분류 인허가
작성자 장준영 작성일 2021-12-07
내용
안녕하세요, PEF GP 라이센스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종사 실무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3가지 질의 드립니다.

1. PEF GP 등록 -> 출자 신고 및 PEF 설립의 프로세스로 알고 있는데, GP 등록 이후 PEF 설립 전까지, 별도 신고, 공고, 공시 등의 수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련해, 금융투자업자의 겸영, 부수 업무로서 PEF 설립 운용 등 GP 업무를 추가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금감원 담당자 유선 질의 하였으며 별도 업무 추가는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 그 외 추가적인 업무 소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PEF GP 라이센스 유효기간

- 자본시장법 상 PEF GP 라이센스의 유효기간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법령 개정 등으로 자격요건 갱신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에서 별도 공지하여 업데이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GP 라이센스의 유효기간이 법 상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기관전용PEF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 관련

- 협회 기존 문의 내용 및 법령 해석 조항 등을 살펴보고 확인한 운용전문인력 관련 요건입니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번거로우시더라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운용전문인력’
(i)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자산운용경력 3년 이상이거나,
(ii) 3년 이상 금융회사 경력이 있으면서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iii) 증권전문인력 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


금융투자업규정상 '증권운용전문인력'
가. 경력인정기관에서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기금, 고유재산 등의 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
다.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등록교육을 이수

상기 3개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에, 증권운용전문인력에 포함되어 있다면 자본시장법 상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서 기관전용 PEF 운용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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