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ETF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이므로 같은 법 제6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버리지 ETF(곱버스 등)도 ETF의 일종이므로,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령에 대한 해석 문제이어서 협회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운용사 내부적으로 보다 강화된 임직원 자기매매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은 귀 사의 내부규정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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