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투자운용전문인력 관련 문의
번호 2044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김도균 작성일 2021-11-25
내용
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및 유지요건 중 투자운용전문인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업무집행사원 등록 신청 시 기재한 운용인력만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해야 하는지.

* 예를 들어 투자심의를 할 때 해당 인력이 참여해야 한다면, 등록 및 유지요건인 2명(공동 업무집행사원이라면 총 4명)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집행사원은 명시된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기만 하면 되고 실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인력은 사원 간 내부 규약(정관)에 따라 정해도 되는지,

* 예를 들어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임직원.

업무집행사원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한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이는데 자본시장법 규정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여쭙습니다.

회신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