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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투자운용전문인력 관련 문의
번호
2044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김도균
작성일
2021-11-25
내용
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및 유지요건 중 투자운용전문인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업무집행사원 등록 신청 시 기재한 운용인력만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해야 하는지.
* 예를 들어 투자심의를 할 때 해당 인력이 참여해야 한다면, 등록 및 유지요건인 2명(공동 업무집행사원이라면 총 4명)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집행사원은 명시된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기만 하면 되고 실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인력은 사원 간 내부 규약(정관)에 따라 정해도 되는지,
* 예를 들어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임직원.
업무집행사원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한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이는데 자본시장법 규정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여쭙습니다.
회신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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