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입니다.
투자운용인력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는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2의2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상 경력인정기관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합니다. 문의주신 대표운용역 및 핵심운용인력 등에 관한 요건은 법규상 인가 등록시 인적요건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 자격으로 운용역 구분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003-940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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