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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사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인가요
번호
2042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김성원
작성일
2021-11-24
내용
249조의 15 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 전문인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회계사가 포함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보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 투자운용전문인력이라 되어 있는데
2) 그 내용은 행정규칙 7-14조의14 1항에서 별표 2의3을 보라고 되어 있고
3) 별표 2의3을 따라가면 별표2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을 보라고 되어 있고
4) 별표2에선 회계사라고 명기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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