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선물거래상담사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이전 제도의 시험명으로 동일한 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2개 시험은 동일자격으로 시험의 재응시는 불가하며, 보유하고 계시는 선물거래상담사 합격으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격 등록 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자보호 교육 내지는 전문성 강화교육(5년이상 업무 미수행자 대상) 등의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재직중인 금융투자회사의 자격 등록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003-940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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