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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040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1-11-23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 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