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입니다. 문의 주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관리형토지신탁” 3. 선지급 금액 산정 부분의 “토지비와 사업비는 신탁계약시 사업수지표상 자료를 적용”한다는 규정의 사업수지표는 부동산신탁사가 신탁계약 체결을 위해 확정한 신탁계약체결 시의 사업수지표를 의미합니다.
2. 더불어 해당 규정의 취지는 토지비 비율 산정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여 토지비 대출원리금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신탁계약체결시의 사업수지표상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후분양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목적으로 신탁수익을 신탁종료 전에 선지급 할 경우에는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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