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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관련 질의
번호
2039
분류
공통
작성자
서일범
작성일
2021-11-17
내용
안녕하십니까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질의사항은 총 3건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사항01>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3. 선지급금액 항목에서 "※ 토지비와 사업비는 신탁계약시 사업수지표상 자료를 적용. ~후략~ " 으로 명기되어있는 바, 신탁계약서상에 별첨 등으로 사업수지를 첨부해야만 해당 수지를 기준으로 선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출약정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면 인용할 수 있는지?
<질의사항02>
제척부지 매입을 전제로 최초신탁계약 이후 (분양개시 전) 제척부지 매입이 무산되어 전체 사업수지가 일괄 변경(매출액 감소/사업비 감소)되었다면, 최초 변경사업수지를 기준으로 선지급이 가능한지? 혹은 변경사업수지를 기준으로 선지급되어야 한다면 변경사업수지의 기준점은 언제인지? (ex. 분양개시일 기준 사업수지)
<질의사항03>
(골조완료 후 2개 이상의 시공사 연대에 따른)후분양 사업장은 선지급 규정을 적용받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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