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관련 질의
번호 2039 분류 공통
작성자 서일범 작성일 2021-11-17
내용
안녕하십니까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질의사항은 총 3건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사항01>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3. 선지급금액 항목에서 "※ 토지비와 사업비는 신탁계약시 사업수지표상 자료를 적용. ~후략~ " 으로 명기되어있는 바, 신탁계약서상에 별첨 등으로 사업수지를 첨부해야만 해당 수지를 기준으로 선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출약정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면 인용할 수 있는지?



<질의사항02>

제척부지 매입을 전제로 최초신탁계약 이후 (분양개시 전) 제척부지 매입이 무산되어 전체 사업수지가 일괄 변경(매출액 감소/사업비 감소)되었다면, 최초 변경사업수지를 기준으로 선지급이 가능한지? 혹은 변경사업수지를 기준으로 선지급되어야 한다면 변경사업수지의 기준점은 언제인지? (ex. 분양개시일 기준 사업수지)



<질의사항03>

(골조완료 후 2개 이상의 시공사 연대에 따른)후분양 사업장은 선지급 규정을 적용받는지?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