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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028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1-11-12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입니다.
1.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각각 전문투자자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 자본시장법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인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은행 예금은 금융투자상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2-2003-9393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