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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회사 청산 시 결산보고서 제출
번호
2027
분류
기타
작성자
황혜령
작성일
2021-11-10
내용
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 제203조 제5항에 의하면, 투자회사 청산 시 결산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협회에 결산보고서 제출 시 그 절차와 방법, 기한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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