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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 관련 문의
번호
2025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이경환
작성일
2021-11-08
내용
안녕하세요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10월 21일 시행이 된 부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투자운용전문인력 세부요건 중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신설 되었는데, 그 요건은
(i)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혹은 종전 PEF)에서의 자산운용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ii) 3년 이상 금융회사 경력이 있으면서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에 (ii)에 협회가 정하는 교육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과정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수료하면 되는부분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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