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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024
분류
작성자
이환태
작성일
2021-11-15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K-OTC부입니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을 완료한 회사에 한하여 협회 기획부에 일정 서류 제출 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기획부 회원 가입 담당자(2003-9037)로 문의 바랍니다.
2.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무인가 영업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