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의 회원이 아닌 법인으로 장외주식 즉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여 마진을 붙여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 금융투자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장외주식을 매입하고 고객들에게 판매할 때, 따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상장 되지 아니한 주식을 매매하는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인가 받지 않은 상태, 즉 금융투자협회의 회원이 아닌 위치에서 장외주식을 매매하는 것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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