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권상장법인에서 펀드 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10월 중 금융위에서 사모펀드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상장법인의 경우 기관전용사모펀드에 LP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후 금융투자협회에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록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상장법인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를 위해 실무적으로 어떠한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개정안 중 해당 내용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으로서, (i)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이고, (ii) 그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투자협회에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록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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