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본인의 실명으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관련 법률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바(관련 법령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②,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 제2항), 귀하께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유(① 당사에서 임직원이 매매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②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③ 상속, 증여,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④ 당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가 없는 한, 현재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ISA 계좌로 계좌 이전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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