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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2006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1-10-06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1호에 따르면,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회사에 등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