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이라는 문구가 없으며, 동법 시행렁 제93조제3항제2호에서
법 제91조의14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로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담당과(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궁극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이 국내자산이 아닌 경우
동 조항의 국내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 해석에 따르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
상기 법령에 따른 "국내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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