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99 분류
작성자 박상철 작성일 2021-09-17
내용
말씀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이라는 문구가 없으며, 동법 시행렁 제93조제3항제2호에서

법 제91조의14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로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담당과(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궁극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이 국내자산이 아닌 경우

동 조항의 국내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 해석에 따르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

상기 법령에 따른 "국내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