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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고위험고수익신탁 (수요예측)
번호 1999 분류 전업사(자문사)
작성자 가지영 작성일 2021-09-16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하고있는 자문사(일임업) 입니다.

IPO 수요예측 참여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법 조항 93조2항에 보면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것' 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문의1) 국내자산의 범위가, 전체 투자자산에 대해서인지, 채권만 국내채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2) 만약 국내자산의 범위가 전체투자자산이라면, 단어의 정의가 '국내에 상장되어있는 주식' 인지
국내에 상장되어있는 ETF중 해외자산을 구성한 ETF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문의3) '국내자산' 이라는 부분이<제 91조의 15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과세특례> 2017년까지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3천만원까지 이자또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해주는 부분때문에, 한정이 되었던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④ 제1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채권이 비우량채권인지는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비우량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을 비우량채권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주권이 코넥스 상장주식인지는 해당 주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주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코넥스 상장주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주권을 코넥스 상장주식으로 본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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