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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97
분류
작성자
안성훈
작성일
2021-09-12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응시하시는 경우 위의 자격들은 과목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거의 금융자산관리사(FP),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신 분만 과목면제에 해당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문인력관리부(T.02-2003-9401)로 연락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