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력인정기관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한국투자공사 등이 있으며, 위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금융감독원 검사대상대기관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문인력관리부(T.02-2003-9401)로 연락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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