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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995
분류
작성자
조항신
작성일
2021-09-17
내용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서는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하신 사항의 대출금이 토지비에 해당하는 지 사업비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선지급 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선지급 가능 금액 등은 관리형토지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