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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 중 신탁 변경계약에 따른 사업수지 반영 여부
번호
1994
분류
기타
작성자
김성훈
작성일
2021-09-08
내용
안녕하십니까
<별표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 중 관리형토지신탁의 3. 선지급금액 산정과 관련됩니다.
※ 토지비와 사업비는 "신탁계약시" 사업수지표상 자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데
최근 토지지가상승 및 사업장기화 등으로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동시에 신탁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선지급금액은 변경신탁계약 시 사업수지표를 적용해도 무방한 지 문의드립니다.
최초 신탁계약 시 사업수지표는 현 시점에서는 매우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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