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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국내펀드와 해외펀드
번호 1993 분류 상품
작성자 권종달 작성일 2021-09-08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 펀드가 금융감독원 감사에서는 국내펀드로 분류를 하였고 내부 감사에서는 일본 주식시장의 대표 주가지수에 연동된 ETF에 투자로 인하여 해외펀드(역외펀드)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 FistClass Japen코어플러스채권혼합투자회사제1호(펀드코드 : 56924)는 수익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관상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또는 외국의 유가증권에도 운영 할 수 있는 펀드인지 아니면 국내에 채권과 주식 및 ETF에 투자하는 펀드 인데 특히 ETF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
운용사가 대한투자신탁이 하나금융에 인수되고 명칭이 대한하나투자증권을 거쳐 지금은 하나UBS투자운용사로 변경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대한 FistClass Japen코어플러스채권혼합투자회사제1호(투자설명서 3쪽의 투자정보의 1 투자목적 일본 대표주가지수에 연동된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의 간접 투자증권과
18쪽 3. 투자대상
1의 주식과
6의 간접투자증권


하나 USB FistClass Japen코어플러스채권혼합투자회사제1호 정관(신탁계약서) 제52조 6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한도를 보면 (제52조(투자한도) 6.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 1. 이 펀드 약관상 해외펀드(역외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인가요?
질의 2. 일본 주식시장의 대표 주가지수에 연동된 ETF에 투자가 어디서 발행되었는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민원인이 접근할 수가 없어 금융투자협회에 민원올 올립니다
질의 3. ETF란 일본의 법을 적용 받는 일본나스닥지수 또는 일본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국내운용사
가 ETF를 발행하여 국내증권시장애 상장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펀드가 일본에서 발행되고 유통이 되는 ETF라면 그 ETF가 어떻게 하나UBS운용사에서 수탁사
에 수탁을 하고 증권예탁원에 보관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관을 참조하시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 유의히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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